동문회소개

회칙

1970. 7. 17 제정     1979. 4. 14 개정     1982. 4. 22 개정
1988. 5. 11 개정     1989. 5. 17 개정     1991. 4. 17 개정
1997. 9. 23 개정     2002. 5. 25 개정     2005. 7. 23 개정
2010. 5. 19 개정     2013. 5. 24 개정     2019. 5. 18 개정
2023. 6. 0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 3 조
본회 회원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생으로 하고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 회의출석과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2장 임 원

제 5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제1항
    회 장 : 1명
    부회장 : 약간명 (당연직 : 여동문회장, 직전 사무총장)
    사무총장 : 1명
    사무부총장 : 2명
    상임이사 : 약간명
    이사 : 각 기수별 약간명
    감사 : 3명
  • 제2항 본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섭외이사
    2) 홍보이사
    3) 병원약사이사
    4) 학술이사
    5) 제약경영이사
    6) 체육이사
    7) 편집위원회장
    8) 윤리위원회장
    9) ROTC이사
    10) 공직약사이사
  • 제3항 본회의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고 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1) 특별위원회
    2) 권익옹호위원회
    3) 기금관리운영위원회
    단,특별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장은 당해 연도 회장이 맡는다.
제 6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를 통괄 운영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1인의 수석부회장을 두며 회장유고시 5인중 1인의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총장은 각 상임이사회를 통괄지도하며 각 종 회의를 주관한다.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4. 섭외이사는 회무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담당하며 동문들의 애경사를 관장한다.
  5. 홍보이사는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홍보를 담당한다.
  6. 병원이사는 병원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7. 학술이사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활동 및 세미나를 주관한다.
  8. 제약경영이사는 회원들의 사업에 필요한 경영정보 및 사업번창을 위한 일을 담당한다.
  9. 체육이사는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담당한다.
  10. 편집위원장은 동문회보 및 회원명부를 제작한다.
  11. 윤리위원장은 동문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윤리제고를 함양하며 동문회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7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둔다.)
  12. ROTC이사는 ROTC회원들의 업무를 담당한다.
  13. 공직약사이사는 본회나 회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 7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 잔여임기가 6개월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6개월 이상일 경우 2개 월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시총회시 의장은 직전회장이 맡는다. 단, 이사는 기별회장추천으로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
제 8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조
임원(회장, 감사제외)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는다.
  • 제1항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 제2항 이사회
  • 제3항 회장단회의
  • 제4항 위원회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제 11조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 종 기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조
임시총회는 임원 및 이사들 1/3이상이 요구할 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제 13조
이사회,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의
  • 제1항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제2항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제3항 상임이사회의(상임이사회,특별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의결은 총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 4 장 재정 및 감사

제 14조
본회의 회비는 회원의 회비, 기금의 이익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5조
본회의 신입회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조
본회의 이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정한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조
본회의 상임이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정한 상임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본회의 각종 기금의 운용은 정기총회의 결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9조 감사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한다.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으로 실시한다.

제 5 장 지부 및 분회

제 20조
지부 및 분회
  • 제1항 분회는 회원 10인 이상(시, 구, 군)로 조직할 수 있으며 본회 회장단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2항 여동문회는 지부의 성격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여동문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본회의 회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항 분회가 연합하여 지부(특별시, 광역시, 도)를 결성하고 본회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제 6 장 윤리규정

제 21조
본회는 동문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동문윤리규정을 정한다.
구성 - 윤리위원회는 고문 1인, 회장 1인, 윤리위원장(회의주재),사무총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2/3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 본회의 포상은 공적이 있는 지부, 분회 및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장단회의에 의결로 회장이 포상한다.
  • 제2항 제2항 본회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을 위반한자.
    2. 본회 명예를 훼손한자.
    3. 이사회, 회장단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자.
    4. 특별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단회의 의결로 주의, 경고, 제명, 기타(특별위원회 징계는 1차 경고, 2차 후보 자격상실)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5. 2년간 동문회 각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동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부 칙

제 22조
본회는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과 명예회원을 추대할 수 있다.
  • 제1항 고문은 역대본회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한다.
  • 제2항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대한약사회장, 대한약학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전반에 대하여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3항 졸업 60주년을 지난 동문들은 일반회비를 면제한다.
제 23조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