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7. 17 제정
1979. 4. 14 개정
1982. 4. 22 개정
1988. 5. 11 개정
1989. 5. 17 개정
1991. 4. 17 개정
1997. 9. 23 개정
2002. 5. 25 개정
2005. 7. 23 개정
2010. 5. 19 개정
2013. 5. 24 개정
2019. 5. 18 개정
2023. 6. 03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
- 본회는‘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이하:본회)라 칭한다.
- 제 2 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 제 3 조
- 본회 회원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생으로 하고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4 조
-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 회의출석과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2장 임 원
- 제 5조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제1항
회 장 : 1명
부회장 : 약간명 (당연직 : 여동문회장, 직전 사무총장)
사무총장 : 1명
사무부총장 : 2명
상임이사 : 약간명
이사 : 각 기수별 약간명
감사 : 3명
- 제2항 본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섭외이사
2) 홍보이사
3) 병원약사이사
4) 학술이사
5) 제약경영이사
6) 체육이사
7) 편집위원회장
8) 윤리위원회장
9) ROTC이사
10) 공직약사이사
- 제3항 본회의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고 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1) 특별위원회
2) 권익옹호위원회
3) 기금관리운영위원회
단,특별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장은 당해 연도 회장이 맡는다.
- 제 6조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를 통괄 운영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1인의 수석부회장을 두며 회장유고시 5인중 1인의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사무총장은 각 상임이사회를 통괄지도하며 각 종 회의를 주관한다.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섭외이사는 회무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담당하며 동문들의 애경사를 관장한다.
- 홍보이사는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홍보를 담당한다.
- 병원이사는 병원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 학술이사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활동 및 세미나를 주관한다.
- 제약경영이사는 회원들의 사업에 필요한 경영정보 및 사업번창을 위한 일을 담당한다.
- 체육이사는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담당한다.
- 편집위원장은 동문회보 및 회원명부를 제작한다.
- 윤리위원장은 동문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윤리제고를 함양하며 동문회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7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둔다.)
- ROTC이사는 ROTC회원들의 업무를 담당한다.
- 공직약사이사는 본회나 회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 제 7조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잔여임기가 6개월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6개월 이상일 경우 2개 월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시총회시 의장은 직전회장이 맡는다. 단, 이사는 기별회장추천으로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 8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9조
- 임원(회장, 감사제외)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 제 10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는다.
- 제1항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 제2항 이사회
- 제3항 회장단회의
- 제4항 위원회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 제 11조
-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각 종 기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12조
- 임시총회는 임원 및 이사들 1/3이상이 요구할 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 제 13조
- 이사회,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의
- 제1항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제2항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제3항 상임이사회의(상임이사회,특별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의결은 총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 4 장 재정 및 감사
- 제 14조
- 본회의 회비는 회원의 회비, 기금의 이익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 15조
- 본회의 신입회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6조
- 본회의 이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정한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7조
- 본회의 상임이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정한 상임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8조
- 본회의 각종 기금의 운용은 정기총회의 결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 제 19조 감사
-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한다.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으로 실시한다.
제 5 장 지부 및 분회
- 제 20조
- 지부 및 분회
- 제1항 분회는 회원 10인 이상(시, 구, 군)로 조직할 수 있으며 본회 회장단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2항 여동문회는 지부의 성격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여동문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본회의 회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항 분회가 연합하여 지부(특별시, 광역시, 도)를 결성하고 본회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제 6 장 윤리규정
- 제 21조
- 본회는 동문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동문윤리규정을 정한다.
구성 - 윤리위원회는 고문 1인, 회장 1인, 윤리위원장(회의주재),사무총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2/3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 본회의 포상은 공적이 있는 지부, 분회 및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장단회의에 의결로 회장이 포상한다.
- 제2항 제2항 본회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본회 회칙을 위반한자.
- 본회 명예를 훼손한자.
- 이사회, 회장단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자.
- 특별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단회의 의결로 주의, 경고, 제명, 기타(특별위원회 징계는 1차 경고, 2차 후보 자격상실)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2년간 동문회 각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동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부 칙
- 제 22조
- 본회는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과 명예회원을 추대할 수 있다.
- 제1항 고문은 역대본회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한다.
- 제2항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대한약사회장, 대한약학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전반에 대하여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3항 졸업 60주년을 지난 동문들은 일반회비를 면제한다.
- 제 23조
-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